부모가 살아 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이 생전 증여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된다. 미리 받은 몫을 어떻게 정산하느냐를 두고 형제간 다툼이 벌어지기 이유에서다.
울산 증여소송을 앞두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순서다.

증여 가액의 평가 시점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때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른 부동산은 그만큼 공제액도 커진다.
무엇보다 평가 기준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아, 시세와 감정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특별수익으로 보는 증여의 범위
혼수, 사업자금, 부동산 등 상당한 규모의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본다. 반면 통상적 부양이나 소액 지원은 제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무에서는 무엇이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잦아, 증여의 목적과 규모를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접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된다. 시점 설계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크게 벌어진다.
무엇보다 증여와 상속을 함께 놓고 설계해야 절세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사망 임박 증여와 유류분
돌아가시기 직전 한 사람에게 몰아준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기 쉬워 반환청구의 표적이 된다.
그런 만큼 증여 시점과 당시 판단 능력이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증여 취소·반환을 다툴 수 있는가
부모가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거나 강압에 의한 증여라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 반대로 정당한 증여임을 주장하는 쪽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의료 기록과 금융 자료, 정황증거가 증여를 둘러싼 다툼의 향방을 가른다.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산된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의 상속분에서 공제한다.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 상속에서 또 받는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때 무엇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다툼의 핵심이라 증여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생전 증여는 상속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으로 되살아난다.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훗날의 다툼을 피하려면, 증여 단계에서 울산 증여소송과 함께 상속까지 내다본 설계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