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써 두었으니 안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필 유언의 날짜 하나, 도장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고, 그 결과 고인의 뜻과 정반대의 상속이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다.
모란 유언소송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공정증서 유언의 안정성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은 위조·분실 위험이 적고 검인이 필요 없어 분쟁 예방에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증인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미리 갖춰 두면 이후 집행이 매끄럽다.
자필 유언의 함정
자필 유언은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면 무효다. 간편해 보이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다.
그런 만큼 날짜를 ‘몇 년 몇 월’까지만 쓰고 일자를 빠뜨려 무효가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언 집행과 검인 절차
자필·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유언 내용을 실현할 유언집행자를 정해 두면 집행이 한결 수월하다.
다만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협의해야 해 다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언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좋다.
검인 절차와 그 한계
자필·비밀증서 유언은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거친다. 다만 검인은 형식 확인일 뿐, 유언의 유효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다.
한편 검인 결과와 별개로 효력 다툼이 남을 수 있어,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는 것이 최선이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재산 처분뿐 아니라 인지, 후견인 지정 등 법이 정한 사항만 유언으로 효력을 갖는다. 그 밖의 당부는 도의적 의미에 그친다.
현실적으로 법정 사항과 그 밖의 뜻을 구분해 작성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유언의 철회와 변경
유언은 언제든 새 유언으로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러 유언이 충돌하면 가장 나중 것이 우선한다.
여기서 마음이 바뀌면 명확히 새 유언을 남겨, 옛 유언과의 충돌 다툼을 막아야 한다.
유언장 하나로 상속이 정리되기도, 더 큰 다툼이 되기도 한다. 형식 요건과 유류분까지 고려한 유언을 모란 유언소송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