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 못했거나, 반대로 서류상으로만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상속을 두고 분쟁이 생긴다.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해야 상속인 지위가 정해진다.

유전자 검사의 증거력
친자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결정적 증거다. 상대가 불응하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거부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검사와 함께 출생 경위, 정황을 보태면 관계 판단이 한층 명확해진다.
유전자 검사와 입증
친자 소송의 승패는 대개 유전자 검사로 갈린다.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불응 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검사 외에도 출생 경위, 가족관계등록부, 정황증거를 종합해 관계를 판단하므로 자료 준비가 전제가 된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서류상 자녀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혈연이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로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인 범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 유전자 검사가 핵심 증거가 되며, 관계의 실질과 그동안의 양육 정황도 함께 고려된다.
인지의 방법과 효력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거나, 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로 친자관계를 확정한다. 인지가 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된다.
결국 소급효 덕분에 상속인 지위와 몫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늘어날 때
뒤늦게 친자가 확정되면 이미 나눈 상속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기존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다.
분할이 끝났더라도 회복청구로 정당한 몫을 되찾을 길이 열려 있다.
인지청구로 상속인이 된다
혼인 외에 태어난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인지가 선행돼야 한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할 여지가 있다.
현실적으로 인지가 이뤄지면 출생 시로 소급해 자녀가 되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몫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상속은 상속인 확정에서 시작된다. 친생자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인지나 부존재확인으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몫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절차와 기간을 챙기면 늦지 않게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