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부 증여소송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증여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되살아나 유류분과 분할의 계산에 끌려 들어온다.

홈페이지

공평한 증여로 분쟁을 예방한다

한 자녀에게만 몰아주는 증여는 훗날 반드시 분쟁을 부른다. 자녀들에게 균형 있게 나누거나 유언과 함께 설계하면 상속 단계의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증여 단계에서 상속까지 내다본 설계가 결국 가족의 평화를 지킨다.

증여세와 상속세도 함께 봐야

생전 증여는 증여세, 사망 후 상속은 상속세로 세금 체계가 다르다. 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금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실무에서는 특히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시점 설계가 절세의 관건이 된다.

부담부증여의 함정

빚이나 조건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금과 책임 관계가 복잡하다. 겉으로 유리해 보여도 실질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

현실적으로 조건의 이행 여부를 두고 훗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망 직전 증여는 특히 위험하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준 증여는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기 쉽다. 이런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주된 표적이 된다.

한편 증여 시점과 규모, 당시 부모의 판단 능력까지 쟁점이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특별수익으로 보는 증여의 범위

혼수, 사업자금, 부동산 등 상당한 규모의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본다. 반면 통상적 부양이나 소액 지원은 제외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여기서 무엇이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잦아, 증여의 목적과 규모를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산된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의 상속분에서 공제한다.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 상속에서 또 받는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다.

결국 무엇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다툼의 핵심이라 증여 자료 확보가 요체다.

생전 증여는 상속에서 특별수익과 유류분으로 되살아난다.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훗날의 다툼을 피하려면, 증여 단계에서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속까지 내다본 설계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